고시 제정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11 발령일: 2020년 1월 29일 시행일: 2020년 7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3항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축산계열화사업 계약업무의 편의를 높이며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이 알기 쉽도록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활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계열화사업자의 의견(전망, 예상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해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규칙 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에 따른 기재사항의 순서대로 작성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이용)

①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별표와 같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 현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규칙 제16조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하여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별로 자세한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