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본문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장"이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란 법제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
3. "고객만족도"란 헌장에 따라 법제처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법제처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① 법제처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을 교육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사실을 민원 총괄 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①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②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