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40 발령일: 2020년 1월 31일 시행일: 2020년 1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비자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선 과제 발굴 및 예비 개선안 마련

제3조(개선 과제 발굴)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개선 과제는 다음 각 호 예시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굴한다.

1. 각종 언론 매체에서 소비자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

2.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소비자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

3. 국민신문고 민원, 1372 상담사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분석자료

4.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③ 삭제

제4조(예비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선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보고서의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의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조사와 관련된 추진일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현안검토회의)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시의성 있는 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안 검토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안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법령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과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법령 등의 개선 검토를 제안한 사항

3.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안검토회의에서 논의한 사항 중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개선 과제에 포함한다.

제6조(기관 내 연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내 법령 등의 소비자 지향적 개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착수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관 내 다른 부서에게 과제발굴과 예비조사, 현안검토회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개선 과제 공모전)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과제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및 한국소비자원 원장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비 개선안 마련)

① 한국소비자원은 발굴된 과제 중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별지 제1호의 예비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법령 등의 개선과 관련한 추진 현황, 그 밖에 의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함) 등에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③ 한국소비자원은 주요한 사안이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문헌 조사,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자문 또는 협조를 얻어 예비 개선안을 마련한다.

제3장 의견수렴 및 개선 권고

제9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개선 요청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개선 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의 개선 요청서를 작성한다.

제11조(관계 기관 의견수렴 및 협력)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법령 등의 개선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10조에 따른 개선 요청서를 관계 기관 내 소관 부서 등에 보내,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기관이 최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선 요청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렴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 개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및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국무조정실 조정)

관계 기관이 개선 요청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 기관 간 의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조정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실무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의견 조정을 위해 법령 등의 개선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실무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4조(개선안 심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또는 보완된 법령 등의 개선안을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개선 요청에 대해 관계 기관이 타당한 사유 없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도 법령 등의 개선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은 법령 등의 개선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입장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④ 기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5조(법령 등의 개선 권고)

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령 등의 개선안을 토대로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별지 제3호의 개선 권고안을 첨부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이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별지 제4호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비자원은 현안 대응 등 긴급하게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진 법령 등의 개선안을 관계 기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이행계획의 검토 및 결과 공표

제16조(이행계획의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관계 기관이 기한 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관계 기관에게 재차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계획의 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제16조에 따라 접수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게 이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계획의 공표 등)

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관계 기관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행계획을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령 등의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하였거나, 관계 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③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계 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④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소비자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심의·의결해야한다.

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면, 관계 기관에게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공표할 내용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타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19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5장 이행실태 확인·점검 및 사후관리

제19조(이행실태 확인·점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관계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이행실태 확인·점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이행 완료 : 관계 기관이 이행계획의 내용대로 법령 등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2. 이행 중 : 이행계획 상의 추진 일정을 경과하였지만, 관계 기관이 이행계획의 내용대로 법령 등의 개선을 이행하려고 추진 중인 경우

3. 불이행 : 이행계획 상의 추진 일정을 경과한 후에도 관계 기관이 이행계획의 내용대로 법령 등의 개선을 추진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4. 관리 종결 :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 법령 등의 개선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사안인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이행실태 확인·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