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0-8 발령일: 2020년 1월 31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1. 적용대상 가. 대한민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전자파적합성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나. 영국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록 2-나-1의 1-가의 유럽연합 지침(이하 '유럽연합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자재   2. 적용기준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가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기준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95호, 2019. 12. 5.) 2)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가)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9호, 2018.12.24.) 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28호, 2018. 12. 24.) 나. 영국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적합성평가 절차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전자파적합성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평가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성평가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들로 대체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2)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 제3조나호2)목에 따라 영국에 의하여 통보된 영국 내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영국의 공급자가 3-가-1)-가)에 따라 적합등록 후 비치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2) 3-가-1)-가)-(2)에 따른 영국 내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적합성평가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6)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7)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 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위 (1)-(7) 및 적합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적합성평가 고시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한다. 2) 전자파적합성 기준 외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의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 가)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의 적합인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이 경우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에 따른 서류들로 대체되고, 적합성평가 고시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나)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 및 3-가-1)-나)를 따른다. 나. 영국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속서 2-나 제3조-나-1)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다.   4.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가. 대한민국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영국의 공급자는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5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한다. 나. 영국에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영국 지침의 적합성 선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한다.   5. 보칙 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나. 시험소 현황 공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3-가-1)-가)-(2)의 영국이 통보한 영국 내 시험소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 관련 서류의 언어 영국의 공급자가 국립전파연구원장에 제출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3-가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6.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