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총괄하여 수행·관리 및 감독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소송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은 소송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소송등 관련 서류의 접수·제출 및 통보
2. 소송등에 대한 지휘·감독
3. 소송등 통계의 작성·유지
4. 관할 검찰청의 장에 대한 소송 지휘 요청 및 보고
5. 각종 기일 출석
6. 그 밖에 소송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송등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하였거나 해당 법령(법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및 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관하는 과(이하 "소관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등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검토 및 판례·증거 수집
2. 답변서 작성
3. 준비서면 작성
4.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입증자료 작성
5. 각종 기일 출석
① 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사무관 1인 포함) 이상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관과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소관과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소송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은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관과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 답변서의 경우 변론기일 지정에 관계 없이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장의 접수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주일 내에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관과 소송담당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함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소송총괄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과에 기일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소송등에서 법원이 조정권고를 할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관과와 협의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소관과는 제1항에 따른 협의시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총괄관은 소관 행정소송 중 원처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 기초한 사건의 경우 소관과와 협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소송등 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송의 중요도, 소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관과와 협의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변론 참석, 소송 관계 서류의 제출 등 소송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송총괄관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별지 2의 패소원인 분석표를 작성(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하여 이를 소관과에 통보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소관과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패소원인 분석표를 소관과를 관장하는 실·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반기별로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각 소관과에 통보한다.
제3장 보 칙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 소관과 및 처분 관련 담당자에 대해 부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