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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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업무추진능력, 경력, 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