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28 발령일: 2020년 1월 29일 시행일: 2020년 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결정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제5항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그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4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평가시기)의 규정에 따른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 작성기일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각급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