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32 발령일: 2020년 2월 6일 시행일: 2020년 2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제3조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2.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장과 민간위원장이 속한 단체의 사무처장(이와 비슷한 직위의 사람 포함)으로 한다.

⑥ 위원이 교체·전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을 승계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위원장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총회는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있어서 활동의 필요가 있는 경우나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 등이 포함된 기획·홍보추진단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총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제하는 사람과 협의회 기획·홍보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협의회 총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