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체조직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자격 및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인체조직감시원증(이하 "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시스템 포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감시원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감시원증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후 기존 감시원증을 찾은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보직변경·퇴직·면직·타 부처 전출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