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환경실천과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14
발령일: 2020년 2월 12일
시행일: 2020년 2월 18일
본문
Ⅰ. 청정생산기술 : [별표 1]
Ⅱ.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 [별표 2]
Ⅲ.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 [별표 3]
※ 청정생산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금을 출연 지원하고, 조세감면대상청정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정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