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281 발령일: 2020년 1월 30일 시행일: 2020년 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법무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감사대상업무)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성과관리시행계획, 기관업무보고, 정부 역점시책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 중 장관이 감사를 지시한 사항

2. 계약 업무

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계약(조달계약, 부식구입계약 제외)

나. 추정가격이 가목의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1호, 6호, 8∼10호에 해당하는 지명입찰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4호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다.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되거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계약

3. 예산 관리업무

가. 예산의 이ㆍ전용(신청액 기준 30억원 이상)에 관한 사항

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신청액 기준 50억원 이상)

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매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다만, 해외출장지원경비 및 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은 제외)

라. 기관의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중점사항)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예산소요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6.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9. 업무처리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제5조(감사의뢰)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의뢰부서의 장’이라고 함)은 감사대상 사업에 관계되는 주요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장ㆍ차관 결재사항은 장ㆍ차관 결재 직전, 실ㆍ국ㆍ본부장 결재사항은 실ㆍ국ㆍ본부장 결재 직전)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대상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하는 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함에도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의뢰부서의 장은 회보 요구일 7일전까지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및 통보)

① 감찰관은 접수된 일상감사요청서 등 감사관련 서류에 대하여 감사담당자(수명감사자)를 지명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수명감사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감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명감사자는 의뢰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일상감사 접수 및 발송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처리결과는 관계서류의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의뢰부서의 회보 요구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기타 이유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하여 감찰관의 결재를 받은 후 회보시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일상감사가 끝난 서류를 그 서류의 전면 여백에 "일상감사필"(별지 제4호 서식)의 표시를 하여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제7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의뢰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출장 등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수명감사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뢰부서의 장 또는 직원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사의견에 대한 조치)

① 의뢰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할 경우 즉시 보완 및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은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추후 보완 및 수정 가능한 사항은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우선 통보하고,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의뢰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뢰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뢰부서의 장은 장관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견에 대한 이의)

① 감사의뢰부서는 감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상감사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찰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의뢰부서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찰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의뢰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③ 감찰관은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감찰관실은 일상감사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컨설팅 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장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제11조의2(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사전컨설팅 감사의 기준)

① 제11조의2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찰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인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11조의4(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의5(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찰관은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6(이행결과의 제출)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1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5 제4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7(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11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법무부 자체감사규정」제24조의2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