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0년 2월 3일 시행일: 2020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문화전당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발시기·모집 및 전형방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선발 및 전형방법은 공개 모집을 거쳐 [서식 제 1호]에 따른 신청서 접수를 통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운영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자원봉사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전당장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현재 재직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① 자원봉사자는 학력, 성별, 연령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을 임하는 자세로 성실함과 친화력이 있고 대인관계 등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아시아문화 관련 지식 정도 및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제6조(교육)

①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문화전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 교육은 신규자교육 및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자교육은 기본교육과 전시안내교육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④ 직무교육은 연 2회 이상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7조(등록)

기획운영과장은 [서식 제2호]에 의한 자원봉사자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 활동)

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문화전당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서식 제3호〕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한다.

③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1회(1일) 4시간 기준으로 10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자원봉사자는 주 1회(4시간) 이상 연간 40회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3회 이상 활동할 경우, 또는 정해진 시간 외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휴관 등 문화전당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획운영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활동평가)

기획운영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개인부담 경감 및 봉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 유니폼,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문화전당이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사항)

① 기획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 제6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6.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7. 매뉴얼 등 문화전당에서 정하는 전시해설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

8. 자원봉사자 직함 및 인식표를 문화전당 외의 장소에서 문화전당 자원봉사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9.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았을 경우

10. 기타 기획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

② 기획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처리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 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서식 제4호]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시

3. 자원봉사자가 문화전당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

4.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운용계획이 필요 없을 때

5. 기타 기획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포상 등 수여)

① 전당장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전당장은 5년(미 활동 기간 제외)이상 자원봉사 활동 후 퇴임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 활동 중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제13조(보험가입)

전당장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될 경우 기획운영과장은 이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알리고 비보험 상태에서의 활동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서 발급)

전당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서식 제5호]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