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국가보훈처차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2.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궐원·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국방개혁실에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개혁실장이 되고, 서기는 국방개혁실 공무원(군인포함) 중에서 국방개혁실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안건 접수, 회의안건 상정,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자문수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① 국방개혁실장, 국방부 각 실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개혁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회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방개혁실장은 내·외부에서 제기한 심의안건을 관련기관·부서로 검토 의뢰하여 심의안건을 종합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위원회 심의사항은 사전에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회의안건은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⑧ 회의는 제안(취지)설명, 의제내용 보고, 질의 및 토의, 의결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⑨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당해 심의안건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한다.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방개혁위원회 등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방개혁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속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국장급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의 사안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실무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제6항에 의한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요구는 회의 계획을 통지한 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국방개혁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방개혁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와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은 실명화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