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69 발령일: 2019년 12월 30일 시행일: 2019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①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소속 위원 중 호선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일 경우에는 심사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한 자가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요청할 자료 보완사항이 심사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및 의결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자료

2. 위해성심사의 심사항목 조정

3.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 요청 타당성

4. 현장점검 수행 타당성

5. 신청인이 지정한 비밀보호의 대상 및 타당성

6.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7.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8. 기타 위해성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의결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책임)

①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위원은 소속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위임장을 3회 연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참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회정족수에 포함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심사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 실무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7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 보관)

위원회는 심사·의결사항 등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문료 또는 실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 운영)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