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537 발령일: 2020년 2월 18일 시행일: 2020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입원신청한 환자에 대한 입원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제2조(정의)

"입원대기환자(이하 "대기환자”라 한다)”라 함은 외래진료를 마치고 의사의 입원결정을 받아 원무계 창구에 입원신청을 접수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3.20.>

제3조(입원순위)

①대기환자의 입원 순위는 입원신청일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 2. 18.>

1.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할 경우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

3.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주요사업 또는 시범사업 대상 환자일 경우

②삭제<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제4조(재입원의 제한)

삭제 <개정 2017.3.20.>

제5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