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란「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방제선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를 말한다.
2. "방제분담금"이란「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으로서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3. "유조선"이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에 따른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하는 기름의 운반을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4. "유조선이외의 선박"이란 제3호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5. "기름저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저장하는 시설로서 신고된 해양시설을 말한다.
제2장 방제분담금의 부과 및 관리
방제분담금의 납부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배치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선박 소유자
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나.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
①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과 같다.
②방제분담금 납부대상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공단에 납부한다.
방제분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54조제7항에 따라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공단은 방제분담금을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방제분담금 부과·징수 및 집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제분담금 집행계획 : 연초 운영계획 제출시
2. 부과·징수 실적 : 분기별 실적의 경우 다음분기 1월 이내에
3. 집행실적 : 전년도 집행실적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제3장 방제분담금의 산정
①방제분담금은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최초 방제분담금 산정 기준일부터 3년 단위로 다시 산정한다.
② 방제분담금 요율조정 등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8에 따라 공단이 보유하여야 할 방제선·방제장비 소요량 및 향후 3년간의 신규투자비 산정
2. 공단 방제사업의 연간 운영비 산정
3. 제3조의 납부대상자별 부과요율 산정
공단은「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인상 등과 관련하여 산정기간 만료 1년 전부터 방제분담금 조정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정기간 만료 3월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첨부하여「부담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환경정책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별표 2의 4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공단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제분담금 부과요건의 적절성
2. 방제분담금 인상 필요성
3.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변경의 적정성
4.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대표자를 포함한다)와의 사전 협의사항 등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에는 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환경정책과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