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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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14조(형식승인)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② 법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변경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제1항과 같다. 다만, 시료 및 서류 검토 수수료는 제외한다.
③ 형식승인 시험시 업체설비를 이용한 경우 별표 1의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계량기 기술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험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량기별 유사 시험항목 수수료를 적용한다.
① 법 제23조(검정)제1항과 제24조(재검정)제1항 및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용에 관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 샘플검정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전수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법 제30조(정기검사)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제3항에 의한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의 2.소재장소 검정 등의 비용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측정기기의 교정 수수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법 제43조(정량 표시 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및 제9조(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16조제1항(형식승인 기관지정 등),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및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한 기관 지정과 제26조제3항(자체검정사업자),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및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에 의한 사업자 지정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