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발령번호: 171 발령일: 2020년 2월 28일 시행일: 2020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제2조(구성 및 인원)

국민기자단은 400명 이하의 국민기자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모집대상별, 활동분야별로 인원을 배분한다.

1. 모집대상

가. 캠퍼스기자(대학(원) 재학·휴학생)

나. 글로벌기자(해외 교포,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

다. 시니어기자(55세 이상)

라. 주부기자(55세 이하 주부)

마. 전문기자(의학·과학·법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전·현직 법조인)

바. 청소년기자(중고생)

사. 다문화기자(다문화가정 구성원) [2020. 02. 28. 개정]

2. 활동분야는 기자, PD, 촬영, 작가, 아나운서 등 방송제작에 필요한 분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제3조(선발 및 위촉)

① 선발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기 등 소정의 시험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 국민기자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서류전형만으로 선발 할 수 있다.

② 국민기자는 제2조에 따른 모집대상별, 활동분야별로 나누어 선발한다.

③ 선발 후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국민기자 자격을 부여한다.

④ 국민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민기자의 위촉은 한국정책방송원장이 한다. [2018. 01. 22. 개정]

제4조(교육)

① 교육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시설(세종 및 서울 스튜디오, 회의실 등)을 적극 활용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방송 카메라 작동법, 편집 기술, 마이크 사용법, 방송 스피치, 취재원 섭외, 협조 공문 작성, 인터뷰, 영상촬영 등 취재 및 방송제작 전 과정에 관하여 실시한다. [2018. 01. 22. 개정]

제5조(주요 활동 및 의무)

국민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에게 유익한 실질적인 정보, 미담, 트렌드 등 취재

2. 국내외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 소식 취재

3.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고 싶고 필요한 정보 제공

4. 위 각호와 관련한 방송제작 활동 [2018. 01. 22. 개정]

제6조(국민기자단 운영심의위원회)

① 국민기자단의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선발된 국민기자의 해촉 및 유공 수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기자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020. 02. 28. 개정]

② 위원장은 방송보도부의 취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2020. 02. 28. 개정]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0. 02. 28. 개정]

1.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국정책방송원에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학교에서 방송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2018. 01. 22. 개정]

⑤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심의를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020. 02. 28. 개정]

제7조(해촉)

① 심의위원회는 국민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타 언론사·기관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사람

2. 「공직자 선거법」 상 정당의 「선거관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국민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사람

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5. 그 밖의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촉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위촉된 국민기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제8조(취재비 등 지원)

① 국민기자가 제작한 리포트·프로그램 등이 방송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례비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자의 사례비는 제1항의 사례비 100% 범위 내에서 추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정책방송원은 국민기자단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9조(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① 국민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로 홈페이지, 블로그 투표를 통해 매월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달의 국민기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말 우수 국민기자에게는 별도의 상을 시상할 수 있다. [2018. 01. 22. 개정]

제10조(신분증 등 제작)

① 국내 국민기자에게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 명함과 한국정책방송원 로그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급한다.

②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국민기자에게는 영문 신분증을 제작하여 지급한다. [2018. 01.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