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329 발령일: 2020년 3월 2일 시행일: 2020년 3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기관”이란 교육감 등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위(Wee) 클래스”란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을 말한다.

4.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5. "위(Wee) 스쿨”이란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을 말한다.

6.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이하 "전문상담사 등”이라 한다)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근무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민간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 사업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립학교에 대한 사업의 운영·지원 등을 해당 학교 소재지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위 클래스)

① 위(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위(Wee) 클래스의 장이 된다.

② 위(Wee) 클래스의 장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클래스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적응 학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

4. 학교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5.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담 지원

6. 그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Wee) 클래스는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위(Wee) 센터, 위(Wee) 스쿨, 전문 상담기관 등에 학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Wee) 클래스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 등은 ‘전문상담사’ 등을 일괄 채용하여 위(Wee) 클래스에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위 센터)

① 위(Wee) 센터가 설치된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은 상담전문기관 등에 위(Wee)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위(Wee) 센터의 장이 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 위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Wee) 센터의 장은 당해 교육감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Wee) 센터의 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한 학업중단숙려제 지원

4. 상담 내용 및 위기수준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위기학생 치유 등을 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항

5. 사업 종사자 연수, 컨설팅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6.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7.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속 상담지원

8. 그 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Wee) 센터의 장은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 스쿨)

① 교육감이 지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위(Wee) 스쿨의 장이 된다.

② 위(Wee) 스쿨의 장은 학생의 학교복귀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 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

2.「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라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지역사회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학생 상담, 교육,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Wee) 스쿨의 장은 제2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연수 및 자문)

① 교육감은 사업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제11조의 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시·도의 사업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위 프로젝트 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위(Wee) 프로젝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도교육청 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및 위(Wee) 스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 종사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연계,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시·도교육청의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①위(Wee) 프로젝트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사업 관련 공무원

2. 사업기관의 장 등 사업종사자

3.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 관련 공무원

4. 지역 복지기관, 교육기관, 봉사기관 등 관련 단체 관계자

5. 학부모, 변호사 등 지역사회 인사

6. 그 밖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 프로젝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

① 장관은 사업의 관리, 컨설팅,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은 사업 관련 자료와 통계의 수집·관리·분석, 관리시스템 운영,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 장관과 교육감은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의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상담기록관리시스템)

① 사업기관의 장은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연계·협력 및 협의체 구성)

① 교육감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상담·복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기관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운영의 점검 및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기준 등을 수립하여 사업기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