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0-12 발령일: 2020년 2월 25일 시행일: 2020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라 함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의 판매장소·보관창고 ·진열장소 등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와 표시방법 적정 여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거짓 또는 혼동우려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료수거"라 함은 영 제19조의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을 검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라 함은 표시대상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 여부 또는 포함된 양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관리 업무 수행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고, 데이터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이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포괄한다.

제3조(시료수거 공무원 등)

① 시료 수거는 법 제58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하"조사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조사자는 법 제59조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료를 수거한다.

제4조(시료수거 방법 등)

① 시료는 모집단별로 대표성이 유지되도록 수거하여야 하며 시료수거 모집단은 모선별, 포장일자 또는 생산일자별로 편성한다. 다만, 조사자가 시료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모집단 편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거대상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단 편성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료는 모집단별로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료수거 모집단의 양이 소량으로서 채취부위별 기준수량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채취부위별 수량을 감하여 채취할 수 있다.

1. 모선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각 선창별로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에서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다만, 모선에서의 수거가 작업여건상 위험하거나 또는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모선의 하역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집단별로 하역시간의 일정한 시간마다 매회 200g 이상씩 총 5회 이상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2. 산물을 포장, 보관 및 운송하는 과정에 수거하는 경우에는 모집단별로 일정한 시간마다 매회 200g 내외로 총 5회 이상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3. 포장물을 판매하는 과정에 수거하는 경우에는 보관 적재하고 있는 수량을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상부에서 2~3열까지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시료를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다만, 포장단량이 수거 기준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장단위로 수거할 수 있으며 포장물이 Lot 번호 관리 등으로 시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개의 포장물에서 수거하여 검정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5. 컨테이너에서는 산물인 경우 출입문에서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하며, 포장물일 경우에는 산물일 경우와 동일하게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각 200g 이상씩 2~3개의 포장단위에서 균일하게 채취 혼합한 후 검정시료로 사용한다.

6. 콩나물과 새싹채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수거하는 경우 생산일자별 생산수량을 5개군으로 균등하게 구분한 후 각 구분단위마다 1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콩나물 각 300g이상, 새싹채소 각 40g이상을 채취한다. 다만, 생산여건상 생산일자별로 시료수거가 곤란한 경우 당해 콩나물·새싹채소의 원료 농산물을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거할 수 있으나 원료 농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포장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경우 중앙과 네 모서리 등 5개 부위를 선정한 후 부위별로 콩나물 각 300g이상, 새싹채소 각 40g 이상 채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균분기를 사용하여 축분한다. 다만, 균분기가 없을 경우 또는 균분기로 축분할 수 없는 시료에 대해서는 그 보조방법으로 4분법에 따라 축분한다.

④ 제3항의 균분기에 의한 축분법 및 4분법은 농산물검사·검정의표준계측및감정방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른다.

⑤ 시료는 당해 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 피조사자의 입회하에 수거하여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상호 봉함 날인하고 [별지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시료수거 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료수거에 참여한 다른 조사자 등이 확인할 수 있다.

⑥ 시료수거에 소요되는 경비(검정의뢰용 및 자체검정용 시료구입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시료 수거량이 적고 소액비용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료수거 확인서에 기록하고 피조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시료수거량 등)

① 축분한 시료는 검정의뢰를 위한 검정용 1점과 업주 보관용 1점 등 총 2점을 수거한다.

② 품목별 시료의 수거기준량은 다음과 같으며 품목별 중량·크기, 포장 단량 및 검정에 소요되는 시료량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1. 콩, 옥수수, 면화 등 대립종자일 경우 1kg, 콩나물의 경우 1.5kg

2. 유채 등 소립종자 및 이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의 경우 200g

3. 사탕무 등 영양체일 경우 2kg

제6조(시료검정기관)

시료검정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수거시료 관리 및 검정의뢰)

① 조사자는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거시료를 운반과정에서 오염, 파손,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에 의뢰내역 및 통보받은 검정결과를 입력한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된 시료내역 및 검정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시 관리시스템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는 축분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관용 시료는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용물의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검정 방법)

① 시료검정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여부를 검정하는 정성검정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함유량을 검정하는 정량 검정으로 구분한다. 다만, 검정절차는 정성검정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것에 한하여 정량검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성검정은 DNA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Strip과 같은 간이신속검정키트를 이용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정량검정은 실시간 PCR (Real-Time PCR) 장치를 이용하여 DNA 양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세부적인 검정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9조(검정결과 판정)

① 정성검정 결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성"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② 정량검정의 검정치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4사5입한 소수점 이하 1자리 수치로 한다.

제10조(검정결과 처리)

① 검정기관은 시료의 검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관련 자료 등을 3년간 별도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시료검정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료검정의뢰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료의 폐기)

① 보관용 시료는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일로 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는 30일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②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하되, 판매가 가능한 시료는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은 발아력을 제거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세절, 분쇄 등에 따른 품위변화로 상품가치가 없는 시료는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