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9 발령일: 2020년 2월 3일 시행일: 2020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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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1호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1)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2) 규 모 : 1주(58.2㎡) 나. 문화재구역 해제 : 1필지/58.2㎡ <img id="58122609"> </img> 다. 해제 사유 1)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2019년 태풍(링링) 피해로 인한 생물학적 가치 상실로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를 상실하였기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해 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주 소 : (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군청) 2) 연락처 : 합천군 문화예술과 (전화) 055-930-3176, (전송) 055-930-3179 3) 홈페이지 : http://www.hc.go.kr, 전자메일 banarch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