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20 발령일: 2020년 2월 28일 시행일: 2020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소 및 지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징계사유 및 징계종류)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4. 기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소 및 지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소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 다음 순위인 사람(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④ 위원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 계급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소 지원과 징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본소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지소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감사기구,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 받아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2. 청원경찰 인사 기록 출력물

3. 확인서(별지 제4호)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또는 확인서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④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3항 제1호의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7조의2(징계의결 요구기준)

청원경찰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 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혐의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청원경찰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단,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의결 시에는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제11조의2(징계 면제)

징계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적는다.

제14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의 제척 및 기피로 말미암아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본소장”이라 한다)이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을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위행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상위 기준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政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처분)

①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가 되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삭제

제19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18조 제2항의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본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소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심의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과 같으며, 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⑤ 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다.

⑥ 징계위원회가 재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을 청구한 자와 징계처분을 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징계처리대장)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리 대장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3조(재검토 기한)

본소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칙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