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② "공동사업"이라 함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단, 이 경우 법 제35조 제3항(제83조 및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구성사업자"라 함은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의 조합원, 회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① 조합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및 구성사업자의 행위가 제2장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법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합 또는 구성사업자가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 이외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제2장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동행위
①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ㆍ판매ㆍ구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3.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위
4. 인상률, 할인율, 할증율, 이윤율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원자재ㆍ원부자재 등을 구매하는 행위
2.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행위
3. 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상품 또는 용역을 수매하여 단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절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는 행위
2.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합원별(연합회의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할당하는 행위
3.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2.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3. 조합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4.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를 위한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교체 또는 폐기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 구성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ㆍ국제표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품질기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구성사업자의 품질, 종류 및 규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이 입찰 또는 경매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2.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3.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4.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제3장 자문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공동사업의 유형, 범위, 사례 등 별표의 공동사업 세부 유형에 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