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 실시기관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한다)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
2. 교육 실시기관 지정 기준[별표]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가. 해당 강사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나. 강사 및 교육관리자 채용계약서
다. 교육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3.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가. 교육목적 및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다. 강사에 관한 사항
라. 교재비, 실습비,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
마.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바.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사.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관원장은 제3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급받은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 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교육 실시기관의 사무실 및 교육장 소재지
④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 변경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 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 실시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운영 등
①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36조의5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개시 1개월 전까지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2. 교육방법
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
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3호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4호 서식]에 이수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3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4호 서식]으로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