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21
발령일: 2020년 2월 27일
시행일: 2020년 2월 27일
본문
1. 고 시 명 :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내용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img id="58370741">
</img>
나. 추가 지정 사유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창녕군 문화체육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팩스 055-530-1470
- 주 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