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소관부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0년 3월 4일 시행일: 2020년 3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한 "직원숙소"라 함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취득 및 임차)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4조(직원숙소의 구분)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급 직원숙소"는 서해지방청장 및 안전총괄부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2. "나급 직원숙소"는 해경서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3. "다급 직원숙소"는 가, 나급 이외의 직원숙소를 말한다.

제5조(사용구분)

①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동으로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

2. 신청에 의하여 서해지방청장(해경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

② 직원숙소의 입주방법은 입주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해지방청(해경서)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

① 입주대상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개 지역(목포, 영암, 무안)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 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② 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주민등록등본

4. 입주 희망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목포시, 영암군, 무안군)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순위 : 3인 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

나. 2순위 : 가족세대(입주 시부터 3개월 내 가족 전입관련 증빙서류 의무제출),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자료, 자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재원, 재학증명서 등)

다. 3순위 : 독신세대

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산한다.

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

나. 부양가족 1명 1점(전입 가족만 인정)

② 위원회에서는 가정형편(장애우 동거 또는 65세이상 동거 등), 여유세대를 고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별 신청 수요, 여성 입주자 신청 여부 등 숙소 상황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및 임무)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훼손방지 및 청결의 유지

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9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① 서해지방청장(해경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숙소사용 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제8조에 따라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직원숙소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되며, 입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불가피한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

2. 근무지역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 발견 시

4. 공공생활을 해치거나 입주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③ 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숙소 관리비는[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책임 및 변상)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자는 상호간 직원숙소 입·퇴거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한다.

제12조(입주기간)

직원숙소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입주기간 산정시 입주일은 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다.

제13조(입주기간의 연장)

① 입주자는 입주(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3호 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 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결정 할 수 있다.

단 입주신청 수요가 많을 시 신규입주자를 고려하여 연장신청 희망세대 입주기간 종료 일 부터 최대 1년으로 심의·결정 할 수 있다.

② 연장기간 종료 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입주신청서 접수 및 다음연도 정기 인사발령 시 까지 추가 연장 시킬 수 있다.

제14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거하여야 하며, 당연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인사별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

2.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3. 제7조 1항에 따른 가족세대 자료 의무제출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가 관사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③ 퇴거사유 및 명령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일까지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완납한 후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후 퇴거 하여야 한다.

제15조(인계인수)

①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할 때에는 퇴거 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고장 및 훼손된 물품현황

3. 관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청산 영수증

제16조(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