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본문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청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하는 병무청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병무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병무청장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병역이행우대 관련 행사
2. 병무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병무행정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2.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3.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4. 기관 또는 단체 현황
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4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 승인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기 전에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무청장은 후원명칭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사용자의 결과보고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통합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