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한다.
② 비밀 및 대외비 간행물에 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③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르되, 공동 연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간행물이란 연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정기간행물, 홍보책자 등을 말한다.
② 발간이란 간행물의 기획, 원고집필, 편집, 인쇄 및 교정 등의 업무를 말한다.
③ 배부 및 관리란 간행물 배부, 보관, 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말한다.
간행물의 발행인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2장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운영
정기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제외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편집위원회 간사는 소속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다.
① 편집위원회 간사는 정기간행물의 발간, 배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필자에게 원고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원고의 감수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정기간행물 발간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저작권
① 저작권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은「저작권법」을 따른다.
② 모든 간행물의 저작권은「저작권법」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승인 없이는 무단전재 또는 배포할 수 없다.
③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연구원 명의로 하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쇄와 별쇄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무분장
① 간행물 관리번호 및 간행물 발간등록번호의 관리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총괄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관장한다.
② 간행물 발간 및 배부와 홈페이지 게재는 당해 발간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간행물의 보관 및 관리는 자료실에서 관장한다.
제5장 발간요령
① 간행물 발간 주관부서는 집필된 원고를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간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간계획서에는 발간부수, 예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시 간행물의 작성 및 발간요령을 정할 수 있다.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간행물 관리번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연구기획과에 요청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6장 배부 및 관리
① 간행물 배부선 선정 등의 관리는 발간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 발간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비도서를 포함한다)를 발간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발간일 또는 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실에 10부를 납본하되, 관련 디지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배부할 수 있다.
1. 연구원 직원 및 연구 참여자
2. 자문을 위한 관계 전문가
3. 원고 집필자
4. 납본용(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5. 유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
6. 자료 교환용
7. 기타 원장이 교육,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개인
②간행물 발간 주관부서는 간행물의 배부시 수령증의 징구, 배부대장의 기록 등 필요한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삭제〉
제7장 원고료 지급
①원고료의 지급은 연구원이 공적 업무상 생산한 간행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원고료는 원고청탁을 받은 외부인사가 집필한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원고료는 워드프로세서(A4) 1면 당 12천원으로 산정하고, 발표용 슬라이드(PPT)의 경우 2면 당 워드프로세서(A4) 1면으로 산정한다.
1.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로 한다.
2. 표지, 제목, 목차, 간지, 복사원고 등에 대한 원고는 면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수정원고, 참고문헌 등에 관한 원고료 지급매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수정원고
가. 70% 초과 수정시 : 원고료 전액 지급
나. 30%초과∼70% 수정시 : 원고료의 50% 지급
다. 30% 미만 수정시 : 원고료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집필내용의 신뢰성 확인, 관련자료 검색 등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고료 지급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관계규정 개정으로 인한 규정 삽입, 자구 수정, 수치변경 부분
2. 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간행물 내용을 수정없이 발췌한 부분
3. 타 간행물의 도표나 그림을 인용 수록한 부분
4. 기존 자료와 대조하여 복사·표절·인용된 부분
5. 요청 분량 외 초과집필 부분
④ 특수목적 간행물 또는 사회적으로 명망이나 인지도가 높은 자의 원고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4용지 1면당 50천원 또는 원고당 300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원고 번역 및 교정의 경우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어 번역·교열료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센터 요율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감수료 : 원고당 100천원을 기본금액으로 200천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교정·교열비 : A4용지 1면당 5천원을 기본금액으로 10천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기 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발간 주관부서에서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