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령번호: 84 발령일: 2020년 3월 6일 시행일: 2020년 3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한다.

② 비밀 및 대외비 간행물에 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③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르되, 공동 연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간행물이란 연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정기간행물, 홍보책자 등을 말한다.

② 발간이란 간행물의 기획, 원고집필, 편집, 인쇄 및 교정 등의 업무를 말한다.

③ 배부 및 관리란 간행물 배부, 보관, 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발행인)

간행물의 발행인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2장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운영

제5조(정기간행물 발간의 자문)

정기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제외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편집위원회 간사는 소속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다.

제7조(정기간행물 발간 직무)

① 편집위원회 간사는 정기간행물의 발간, 배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필자에게 원고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원고의 감수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개최)

위원장은 정기간행물 발간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저작권

제9조(저작권의 소유)

① 저작권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은「저작권법」을 따른다.

② 모든 간행물의 저작권은「저작권법」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승인 없이는 무단전재 또는 배포할 수 없다.

③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연구원 명의로 하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제10조(증쇄와 별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쇄와 별쇄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무분장

제11조(사무분장)

① 간행물 관리번호 및 간행물 발간등록번호의 관리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총괄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관장한다.

② 간행물 발간 및 배부와 홈페이지 게재는 당해 발간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간행물의 보관 및 관리는 자료실에서 관장한다.

제5장 발간요령

제12조(발간계획)

① 간행물 발간 주관부서는 집필된 원고를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간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간계획서에는 발간부수, 예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시 간행물의 작성 및 발간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발간등록번호 등)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간행물 관리번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연구기획과에 요청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6장 배부 및 관리

제14조(간행물 납본)

① 간행물 배부선 선정 등의 관리는 발간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 발간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비도서를 포함한다)를 발간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발간일 또는 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실에 10부를 납본하되, 관련 디지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간행물 배부)

① 연구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배부할 수 있다.

1. 연구원 직원 및 연구 참여자

2. 자문을 위한 관계 전문가

3. 원고 집필자

4. 납본용(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5. 유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

6. 자료 교환용

7. 기타 원장이 교육,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개인

②간행물 발간 주관부서는 간행물의 배부시 수령증의 징구, 배부대장의 기록 등 필요한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7장 원고료 지급

제17조(지급 요건)

①원고료의 지급은 연구원이 공적 업무상 생산한 간행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원고료는 원고청탁을 받은 외부인사가 집필한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원고료 산정 및 지급 기준)

① 원고료는 워드프로세서(A4) 1면 당 12천원으로 산정하고, 발표용 슬라이드(PPT)의 경우 2면 당 워드프로세서(A4) 1면으로 산정한다.

1.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로 한다.

2. 표지, 제목, 목차, 간지, 복사원고 등에 대한 원고는 면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수정원고, 참고문헌 등에 관한 원고료 지급매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수정원고

가. 70% 초과 수정시 : 원고료 전액 지급

나. 30%초과∼70% 수정시 : 원고료의 50% 지급

다. 30% 미만 수정시 : 원고료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집필내용의 신뢰성 확인, 관련자료 검색 등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고료 지급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관계규정 개정으로 인한 규정 삽입, 자구 수정, 수치변경 부분

2. 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간행물 내용을 수정없이 발췌한 부분

3. 타 간행물의 도표나 그림을 인용 수록한 부분

4. 기존 자료와 대조하여 복사·표절·인용된 부분

5. 요청 분량 외 초과집필 부분

④ 특수목적 간행물 또는 사회적으로 명망이나 인지도가 높은 자의 원고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4용지 1면당 50천원 또는 원고당 300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번역 및 교정)

원고 번역 및 교정의 경우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어 번역·교열료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센터 요율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감수료 : 원고당 100천원을 기본금액으로 200천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교정·교열비 : A4용지 1면당 5천원을 기본금액으로 10천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기 타

제20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발간 주관부서에서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