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22 발령일: 2020년 3월 5일 시행일: 2020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검사업무 위탁)

법 제6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조(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제5조(품질시험장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정제업자ㆍ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검사의뢰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가스유통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를 채취한다.

③ 보관용 시료는 검사기관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서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2호는 검사의뢰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시료채취한다. 다만, 지정충전소가 없거나 지정충전소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공장 내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시료채취할 수 있다.

제7조(품질시험 결과판정)

검사기관은 품질시험결과를 판정하는 경우 시험결과의 수치를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각 항목별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수치맺음하여 판정한다.

제8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가스유통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시험)

① 검사의뢰자 또는 가스유통사업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 검사기관은 이의시험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0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수수료는 국내판매물량 기준 킬로그램당 0.027원으로 한다.

② 검사의뢰자는 매월 25일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에 의한 전월의 국내판매물량(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량, 석유화학공업원료용 및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납부액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수급통계자료 또는 검사의뢰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에 의한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④ 검사수수료를 징수한 검사기관은 동 수수료를 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요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

법 제2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주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