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발령번호: 11 발령일: 2020년 3월 17일 시행일: 2020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안북도 명예 수석 읍·면·동장"이란 평안북도지사가 184개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을 대표한다고 보아 따로 위촉한 20개 읍·면·동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

협의회는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평안북도 명예 수석 읍·면·동장 회의’(이하 ‘수석 읍·면·동장 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명예 읍·면·동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전체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해 전체 읍·면·동장 18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평안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도민 간 교류 확대 및 화합에 관한 사항

2. 평안북도에서 시행하는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도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후계 세대 육성 등 대외 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 등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8조(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평안북도 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

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작성·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협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의 정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전체회의는 연 4회 개최하되,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연 6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해당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문위원,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의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위원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화합·지원 방안 등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수석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사유)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수석 읍·면·동장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