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침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공무원 중 전자정부 성과, 정보화예산 및 사업 담당부서장(과장급)과 지침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 전자정부 성과 담당부서장(본부장급)
2. 위촉직 : 사전협의, 성과분석 및 진단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효과적인 성과진단 및 분석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통합 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 담당 공무원 1인과 지침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담당 직원 1인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보고 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① 당연직 위원의 보직변경 등 위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자동으로 해임되고,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지침 제5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초회 개최일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여 통지한다.
②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해당 회의의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위원
3. 간사
4.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는 심의 및 보고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심의·의결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심의의견서를 취합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심의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위원
3. 심의 및 보고 안건
4. 주요 발언내용
5. 심의 및 보고 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추후 재위촉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