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0-15
발령일: 2020년 3월 18일
시행일: 2020년 3월 18일
본문
1. 우편요금 별납
가. 이용조건
1) 이용우편물
영 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이라 함)할 수 있는 우편물은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1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이하 “우편물”이라 한다.) 다만, 동일한 10통 이상의 우편물에 중량이 다른 1통이상의 우편물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별납으로 접수할 수 있다.
2) 이용우편관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우편관서(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우편취급국 등)
나. 우편별납우편물의 표시 등
1) 표시방법
가) 발송인은 접수우체국명을 확인하여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위 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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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단, 위 표시는 발송인이 인쇄 등을 하여야 하나, 인쇄되지 않은 우편물을 별납우편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우편관서에서 보관중인 요금별납인으로 발송인에게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다만, 디엠(Direct mail) 제작업체에서 작업하여 접수하는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접수우체국이 다수인 경우에는 요금별납표시인에 접수우체국명 대신에「우체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전자우편으로 제작하는 우편물의 요금별납표시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사항
1) 발송우편관서의 장은 발송인에게 우편창구 이외에 이용장소를 우체국 내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요금별납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한다.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편요금 후납
가. 이용조건
1) 이용우편물
우편요금 후납의 이용우편물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가)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나) 반환우편물 중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다) 모사전송우편물
라) 전자우편물
마) 표시기사용우편물
바)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사)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증
2) 이용우편관서
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 또는 배달할 우체국 단, 우편취급국은 총괄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하다.
나. 이용신청 및 변경사항 통보
1) 이용하는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 [별표]를 발송 우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동일인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모사전송우편물, 전자우편물 : [별표 1] 제출
나) 우편요금표시기사용우편물 : [별표 2] 제출하며 ‘후납’으로 표기
다)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 [별표 3] 제출하며 ‘후납’으로 표기
2)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인은 개명ㆍ대표자 변경 등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5일 이내에 발송우체국에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요금후납 우편물의 표시
1)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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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단, 위 표시는 발송인이 인쇄 등을 하여야 하나, 인쇄되지 않은 우편물을 후납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우편관서에서 보관중인 요금후납인으로 발송인에게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1-1)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요금수취인후납부담우편물에는 그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5937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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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발송유효기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전자우편으로 제작하는 우편물의 요금후납표시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요금후납 우편물의 발송 등
1)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모사전송우편물 및 전자우편물의 요금후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종류ㆍ통수 및 요금을 명시한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와 함께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전계약에 따라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 「국제우편규정」제11조에 따른 특급우편물 및 연계접수하는 전자우편물은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발송우편관서의 장은 발송인에게 우편창구 이외의 우편물 취급장소를 우체국 내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요금후납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한다.
*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우편물
가. 이용조건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취할 우편물의 봉투 또는 엽서의 견본 2매를 첨부하여 배달우체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달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
나) 우편물의 수취장소
다) 수취할 우편물의 종류
라)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
마) 1월간 수취예정통수 및 요금액
바) 수취할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의 종류
3)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그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을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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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 특수취급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은 발송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후 발송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6)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