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183 발령일: 2020년 3월 18일 시행일: 2020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서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의 결과발표, 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결과 발표의 종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외 연구결과 발표: 국내·외 전문학회, 각종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학술지 등의 투고: 국내·외 학회 등의 전문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위하여 투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전문지, 기술지 등을 포함한다.

제3조(대내·외 연구결과 발표)

연구결과를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발표하고자 할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학술지 등의 투고)

연구결과를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학술지 등에 투고하고자 할 경우 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저작 활동)

외부기관 구성원의 연구활동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학술지 등에 투고할 경우 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회등록비 지급)

연구직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연구검사직)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회 참가에 필요한 학회등록비 등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논문게재료 등 지급)

연구직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연구검사직)가 제4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학술지 등에 연구결과를 투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 게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