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98 발령일: 2020년 3월 19일 시행일: 2020년 3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하며,「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을 말한다.

3.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각 과·소의 책임자로서 과·소장을 말한다.

4. "선박"이란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항내순찰선, 항로표지과 소속 항로표지선,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소속 항로표지선을 말한다.

5.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임용되어 항만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모든 직급과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6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다만, 파견자의 보직단계는 파견 직전 보직으로 본다.

② 6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타 부처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단계 직위 근무경력자나 보직경로 설정 및 조정 이전에 3단계에 해당되는 직위를 가진 자

2.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④ 사무관 승진후보자는 별표 1의 3단계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순환전보)

① 동일 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담당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제7조(전보의 특례)

삭제

제7조의2(필수보직기간)

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별표 2의 직무 유사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7조의3(필수보직기간의 특례)

①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사유가 영 제45조제3항제4호·제10호·제12호·제1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사전전보협의서"를 전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전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직원 및 청원경찰의 순환전보

제8조(일반원칙)

삭제

제9조(선박 공무원의 전보기준)

① 선박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항해부와 기관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항로표지과 표지선과 해양수산환경과 항내순찰선, 진도항로표지사무소 표지선 순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공무원을 순환전보 함에 있어서 근무경력이 없는 선박 또는 근무 경과년도가 오래된 선박에 우선 전보한다.

제10조(표지관리소 공무원의 전보기준)

삭제

제11조(청원경찰의 전보기준)

① 초임자 또는 신규 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결원된 근무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전보는 항만물류과 자체 근무지 조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자 중에서 항만업무 지원요원으로 선발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청원경찰 감독자(대장, 반장, 조장)를 지정한다. 이때, 청장은 항만물류과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최근 1년 이내에 경징계(견책,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중징계(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4장 승 진

제12조(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

①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자

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

4. 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있는 우수인재 발탁

5.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에 대한 승진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 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3조(승진심사 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

4.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력·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그 밖에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시험 등

5.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제1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영 별표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3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④ 표결 시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 한다.

⑥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6조(승진심사 결과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보고받은 승진심사 의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근무성적 평정

제17조(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각 과·소장이 되고, 확인자는 청장이 된다.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마다 청장이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제19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및 확인이 종료되어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및 파견자 등에게 대하여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안된다.

제20조(근무성적평가 결과보고)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점 결정 후 성과평가서, 성과면담결과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등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보고받은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21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을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제23조(고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하고,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7장 공적심사위원회

제2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25조(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 및 표창의 종류

2. 훈·포장, 정부표창(장관표창포함) 및 기타표창대상자의 추천

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표창 등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토록 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

2.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8장 보 칙

제26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