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0년 3월 20일 시행일: 2020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9항에 따른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출장자는 원활한 심사 및 허가절차 진행과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 등을 제출하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과 메모보고 등을 활용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제행정협력관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 인사,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3인 이상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9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등급 상향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하게 출국 전 입력이 어려울 경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활동)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검토·결재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 기록 관리)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행정안전부 관련 업무·직무 분야 또는 그 개선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15조(행정사항)

① 다음 연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심사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각 실·국·소속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의 반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반기 첫 월의 10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