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285 발령일: 2020년 3월 23일 시행일: 2020년 3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소속으로 항공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정책실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항공정책실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항공안전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의 현장형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항공정책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항공정책실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항공정책실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항공정책실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위원회의 자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공안전 관련 연구·조사, 교육훈련, 회의·행사, 출판·발간 등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다. 예산의 집행은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