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0-85
발령일: 2020년 3월 13일
시행일: 2020년 3월 13일
본문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17921 <개정, 2020.3.13.>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81452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453865 <개정, 2020.3.13.>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550421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247453 <개정,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