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156 발령일: 2020년 3월 25일 시행일: 2020년 3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국가측량에 관한 정책·계획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측량 및 공간정보 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점의 유지·관리 및 국가기본도 제작 등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 DB구축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조사·지명관리 및 지리지 편찬 등에 관한 사항

6. 국토관측위성의 운용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7.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국제회의 개최·참석,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명 국제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측량 및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측량·공간정보 및 지도 등의 분야 전문가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자문사항(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포함)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 등을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문안건이 단순·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자문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자문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야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층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따라 위원중 해당분야의 적임자만을 선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출장)

① 원장은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국내외출장 등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회의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각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원장의 방침을 받아 위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의장은 소속과장이나, 전문가위원 중 소속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각과는 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