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직무 범위 안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조제40호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등에 따라 집행하되 동법 및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 위해행위 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통하여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해당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를 유지하여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주어진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별표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별지 제39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① 소속관서의 장은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속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및 재난안전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 직무교육, 재난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서의 장은 초임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내사
①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한 내사는 금지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관계인의 출석요구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③ 내사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내사혐의자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재난안전위해 행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 위해행위의 신고나 신문·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등 제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제보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사는 내사착수보고서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제7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관서의 부서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기록하고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소속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되어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 외이거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보사항 내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제보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제보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인 경우
제3장 수 사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바깥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재난안전위해 행위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43호에 따라 지명된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조사 등 수사업무를 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지명서를 소지하고 패용하거나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態樣),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표기할 것
3. 진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진술자를 위축시키는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
4. 내용이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
5. 원칙적으로 표준 국어를 사용하고, 다만 진술 중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투리·약어·은어·외국어·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적정한 설명을 붙일 것
②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오기나 증감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미 작성된 수사서류의 내용을 고쳐서는 아니 된다.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에 작성년월일, 소속관서와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수사서류에는 장마다 간인한다.
③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서 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무인하게 한다.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소속관서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 보고를 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당해 관서의 타 부서에서 재난안전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여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장 검증을 요하는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40호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안전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면에 의한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 또는 전화 등으로 출석요구 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소속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자술서·전말서 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피의자가 법 제6조제40호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에 따라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40호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①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속영장을 신청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긴급체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로부터 구속(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집행을 받을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신속히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에 관하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
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②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장소·피의자 인적사항·범죄사실·체포경위·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작성,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① 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에 유의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1. 범죄현장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입장하였을 때에 원상태를 촬영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
2. 증거물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② 현장사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범죄발생년월일 또는 범죄발견년월일 순으로 정리·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① 안전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수색·검증영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수사보고서 기타 범죄수사를 위하여 당해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물건·주거·기타 장소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수색조서 및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③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내사착수보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내사사건부 : 별지 제2호 서식
3. 범죄사건부 : 별지 제3호 서식
4. 피의자신문조서(갑) : 별지 제4호 서식
5. 피의자신문조서(을) : 별지 제5호 서식
6. 진술조서(갑) : 별지 제6호 서식
7. 진술조서(을) : 별지 제7호 서식
8. 조서 말미용지 : 별지 제8호 서식
9. 범죄인지보고 : 별지 제9호 서식
10. 고소·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 접수부 : 별지 제10호 서식
11. 피의자 출석요구 : 별지 제11호 서식
12. 참고인 출석요구 : 별지 제12호 서식
13.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3호 서식
14. 사건송치서 : 별지 제14호 서식
15. 압수물 총목록 : 별지 제15호 서식
16. 기록목록 : 별지 제16호 서식
17. 의견서 : 별지 제17호 서식
18. 추송서 : 별지 제18호 서식
19. 체포영장신청 : 별지 제19호 서식
20. 구속영장신청(갑) : 별지 제20호 서식
21. 구속영장신청(을) : 별지 제21호 서식
22. 구속영장신청(병) : 별지 제22호 서식
23. 구속영장신청(정) : 별지 제23호 서식
24. 긴급체포서 : 별지 제24호 서식
25. 현행범인 체포서 : 별지 제25호 서식
26.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26호 서식
27.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7호 서식
28. 영장반환보고 : 별지 제28호 서식
29. 현행범인 인수서 : 별지 제29호 서식
30. 피의자 체포보고서 : 별지 제30호 서식
31. 진술서 : 별지 제31호 서식
3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별지 제32호 서식
33.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 별지 제33호 서식
34. 압수조서 : 별지 제34호 서식
35. 수색조서 : 별지 제35호 서식
36. 검증조서 : 별지 제36호 서식
37. 말미조서 : 별지 제37호 서식
38. 압수목록 : 별지 제38호 서식
39. 서약서 : 별지 제39호 서식
제4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