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 교육시설·인력·교육비 기준,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나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조직·인력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훈련운영계획
가. 교육훈련체계
나. 세부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1) 교육훈련과정, 교과목 편성, 교육내용, 교육생 모집에 관한 사항
2)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훈련과정 교육비(강의료, 수강료 등 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훈련평가 방법
4. 교육훈련시설 현황(시설, 장비, 기자재 등)
5. 수강신청 및 취소, 교육비 납부 및 환불, 교육생 관리 등 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바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의 평가를 거쳐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훈련과정을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 까지 제2조의제3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 구성·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이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매년 교육운영계획 확정 또는 교육운영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2. 현장실사
3. 교육운영계획(PT) 발표
① 심사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총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사자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기관에서 재해구호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장이 된다.
② 심사자는 내부심사자와 외부심사자로 구분하며, 외부 심사자의 비율은 전체 심사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의장을 제외한 내부심사자는 해당 기관에서 재해구호 업무를 주관하는 실·국 소속의 과장급 또는 소속기관의 연구원·교육원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 외부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1. 재해구호분야 연구기관·단체·대학 등의 임원, 교수, 연구원
2. 그 밖에 재해구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심사회의에 출석한 심사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를 제척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회의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장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운영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금년도 교육훈련 결과
가. 교육실적 및 성과(교육인원, 교육수입·지출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개선필요 사항
2. 다음연도 교육훈련 계획
가. 교육 목표, 기본방향
나. 교육훈련과정 편성,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다.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 지출), 교육비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라. 교육훈련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마.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을 제5조에 따른 심사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심사회의에서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정한 과정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2. 한 개 과정의 교육내용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지정시 교육비 보다 매년 20% 이상 인상하는 경우
4. 강의실 규모, 교육 장비 등을 50% 이상 축소하는 경우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생 선발,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이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교육훈련과정을 추가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회의의 확정을 거쳐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교육 이수시간 등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재해구호법령, 정책,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필요 시 외부 출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교육훈련과정, 교육시기,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4의 교육생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실태 지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효율적인 교육훈련 시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교육훈련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정기 점검 또는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또는 평가를 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하고 그 결과를 2월 말일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운영 실태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