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본문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제4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2. 장기 근속 소방공무원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
①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⑧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5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을 재임용(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