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125 발령일: 2020년 4월 1일 시행일: 2020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에 대한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한다.

1.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직속부서의 부서장

2.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

3. 시·도는 소방본부장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창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대통령·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의 추천관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심의 요청권자)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수시표창을 포함하며, 이하”소방공무원 포상제도”라 한다)에 대한 심의 요청권자는 제2조제1항제1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요청권자 외 소방청 소속 기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 관련업무 소관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요청권자를 통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및 추천

2.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의 선정

3. 소방공무원 포상제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사·의결

4.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사·의결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대상자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 위원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다. 소방관련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④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표창 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민간 위원 1인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3조의 규정에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국장·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 부서의 담당 계장급(소방령 이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표창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부서의 계장급(소방령 이상) 공무원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은 회의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및 간사는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회 설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요구)

① 표창은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표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7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각 표창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서류 일체 포함)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요구할 때에는 관련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요청)

①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의는 소관부서에서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요청서에는 필요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필요성을 설명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결정)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성적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결정은 제1항의 전단과 같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