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소방공무원증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125 발령일: 2020년 4월 1일 시행일: 2020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무원증 앞면에 소방표지 및 119를 표시한다.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3.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계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 공무원증은 소방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공무원증 발급권자”라 한다)가 발급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및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은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등)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