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령번호: 159 발령일: 2020년 4월 1일 시행일: 2020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내·외부 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민간위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위원(당연직 위원) :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2. 외부위원(민간위원) :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조정과 총괄연구관으로 한다.

⑤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외부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사업 부서장의 예산집행심의 요구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 1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심의요구)

① 제5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6.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7.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생략)

위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제7조(결과보고 및 통보)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심의 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산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4조 규정에 준한다.

제9조(심의효과)

위원회에 상정된 사항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