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200 발령일: 2018년 3월 5일 시행일: 2018년 3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6.2.17>

제2조(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민속기획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민속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3.5>

제3조(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성능)

박물관에 설치ㆍ운영하는 카메라의 대수ㆍ위치 및 성능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7.17, 2016.2.17, 2016.12.20, 2017.5.31>

제2장 설치 및 취급시 준수사항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2와 같이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 세 곳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개정 2016.2.17., 2018.3.5>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및 장소 <개정 2018.3.5>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2016.2.17>

1.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관장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5.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촬영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개정 2018.3.5>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3.5>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업무상 필요시는 회전 및 확대 기능 사용 가능하다. <개정 2018.3.5>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7, 2018.3.5>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화상 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7., 2018.3.5>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방재실 자동녹화기(NVR)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개정 2016.2.17>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방재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3.5>

③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18.3.5>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방재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N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개정 2016.2.17>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방재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개정 2016.2.17., 2018.3.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실의 위치와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실은 1층 현관 로비에 위치하고 있음

2. 전면감시 : 전체 화상을 8개의 대형 화면으로 관리

3. 수장고ㆍ전시관(1,2,3,기획1,2등),어린이박물관, 옥외 전시장등을 상시 관리ㆍ운영

제11조(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6.2.17>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에만 적용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장 보칙

제1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7>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