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건초류의 처분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0-15 발령일: 2020년 3월 27일 시행일: 2020년 3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물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검출된 곡물·건초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식물류의 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식물류는 식용·사료용·비료용 등으로 수입되는 밀, 옥수수, 콩, 보리, 수수 등의 곡물류와 훼스큐건초, 귀리건초 등 건초류로 한다.

제3조(검역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1. 수입식물검사 결과 검역잡초가 검출된 당해 식물에 대해서는 이를 선별하여 폐기한다. 다만, 선별은 2회에 한해 허용하되 선별하여 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식물 전량을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당해 식물의 가공 또는 선별공정 중에 검역잡초를 분리하여 폐기하거나, 열처리, 특수가공처리, 파쇄, 압착, 분말처리 등 당해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가공처리(이하 ‘가공처리’라 한다.)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별 가공처분 방법이 모두 검역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4조(가공처리 방법)

① 제3조 제2호의 가공처리는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에 의한다.

② 수입자가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저장·운송·가공 계획서의 제출)

① 수입자가 가공처리에 의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및 가공 공정서를 수입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시설 또는 선별시설(이하 ‘가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 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지역에 위치할 때에는 당해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 공정서를 첨부하여 이행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4일 이내에 가공처리 이행가능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가공처리시설이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처리를 이행한 적이 있는 경우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산물상태의 식물을 수입하여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제출 및 현지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모든 수입자가 항만 내 야적장 또는 항만에서 컨베어벨트로 연결된 저장 싸이로(이하 ‘임시저장소’라 한다.)에 저장하는 조건으로 하역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가공처분준수서 발급 및 EDI 통보)

① 수입자로부터 "저장·운송·가공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의 검토와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후 당해 가공처리로 검역잡초의 발아력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분준수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공 처분 준수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식물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처리시설로 운반될 수 있도록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 등으로 통보한다.

제7조(관리이관)

①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분을 위하여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상 식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식물검사신청서 사본,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사본, 통관 및 출고예정일, 가공처리시설 도착예정일,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대장 사본 등 가공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한다.

2. 당해 식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검역잡초의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강구된 후 가공처리시설로 운송되도록 한다.

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분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하역할 경우 당해 항만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역잡초가 검출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

① 가공처분 대상 곡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입항지 임시저장소에 저장하거나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저장소 운송 상황 기록 카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공처분대상 식물의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책임자는 가공처리시설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시설 입고상황 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를 기록·비치하고, 가공처리가 종료된 경우 그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이행사항을 "수입식물 가공처리 카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저장소의 저장량, 운송 상황, 등록차량사용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 시 운송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④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 및 저장상황을 점검(가공초기, 가공종료 시, 기타 필요시)하여 위반 시 가공처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가공처리를 재개하도록 한다.

⑤ 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그 이후 발생된 사항은 가공처리시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조치한다.

제9조(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수입자가 합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