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92 발령일: 2020년 3월 31일 시행일: 2020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이란 국가별 산업통상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협력 전략수립,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업통상협력 기반구축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3. "지역"이란 협력사업의 대상국으로 편의상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서남아, 중앙아, 동남아,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등 12개 지역을 말한다.

4.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협력사업 정책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하 "장관"이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추진방향 설정

2. 지역별 연간 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

3. 지역별 연간 협력사업 지원필요성 검토 및 조정

4. 지역별 예산 조정

5. 기타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협회 및 학계, 연구기관(이하 "산ㆍ관ㆍ학"이라 한다)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지역별 협력사업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별로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협력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 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및 성과 평가 등을 위해 지역별로 각각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소관과장이 되고,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산ㆍ관ㆍ학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민간 위원은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력사업별 세부 평가기준 검토 및 조정

2. 보조사업 신청기관의 세부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

3. 보조사업 신청기관별 세부사업계획의 보조금 신청액 조정

4. 보조사업자의 사업성과 보고서 검토 및 평가

5. 사업비의 정당한 사용여부 검토

6.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세부사업 선정 및 성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장관은 협력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수행

제6조(수요조사)

① 장관은 「보조금법」 제4조에 따른 차년도 협력사업 예산계상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소관과 및 유관단체, 기업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고위급 순방 등 사전예상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예산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차년도 협력사업 예산신청 및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장관은 매년 지역별 협력사업을 반영한 당해년도 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협력사업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 연간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 지역별, 사업유형별 예산 배분(안)

3. 연간 추진사업(안)

③ 장관은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검토 및 보완 등을 위해 제4조의 협력사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의 공고)

① 장관은 제7조의 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실시할 경우에는 추진사업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 운용상의 사유로 추가 공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수시 공고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공고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신청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가의 요청에 의한 긴급한 수요로서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각항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제9조(협력사업의 신청)

① 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이전에 협력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지1]의 신청기관 현황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신청서 작성 시 사업비의 산정기준은 제15조를 따른다.

제10조(신청사업의 심사 및 선정)

① 장관은 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사업 수행능력(신청기관의 경력 및 전문인력 확보 등)

3.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4. 사업비 및 예산집행(안),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5.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2항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 결과를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④ 사업 신청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사업의 확정)

① 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신청사업 선정안을 확정하여 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기관은 성실이행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의 변경 및 승인)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력사업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표 또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2.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변경

3.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4. 사업 수행기간의 변경

5.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6.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변경

7. 보조비목 예산의 신설

8. 보조비목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전용

② 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① 보조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승인된 협력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보조사업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산정기준 등)

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의 사업비 산정시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정부예산편성 기준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의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특수지역의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의 현저한 초과

2. 특수시기의 사업수행에 따른 경비의 현저한 초과

제4장 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

제1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보조사업자는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협력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비의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③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사업비의 이월)

① 수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2.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 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에 대하여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기간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을 지체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장관은 제1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장관은 협력사업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결과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보조사업자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21조(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장관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장관은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서 제33조의3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위반사항의 제재)

① 장관은 다음 각 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 3년 이내 참여제한 및 환수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평가결과 사업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결과가 미흡한 과제

2.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허위 과다청구

3. 허위사실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 성과 보고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의 참여제한 및 환수와 관련한 사항은 제5조의 협력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