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9 발령일: 2020년 4월 3일 시행일: 2020년 4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교육"이란 인테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말한다.

2.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 등

제4조(교육훈련계획)

사이버교육훈련계획은 매년 초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이버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①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http://mafhi.nhi.go.kr)를 통해서 공지한다.

②과정별 교육인원은 수요인원과 운영시스템, 과정 특성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인정시간 기준)

①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코스웨어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당 1시간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담당강사와 협의로 인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제3장 학사관리

제7조(수강신청 및 취소)

①사이버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교육생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한다.

②수강신청 후 교육이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교육방법)

①교육생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은 가상공간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다.

제9조(진도관리)

①과정운영자는 학습의 진도관리를 위해 학습자에게 학습진도율(전체학습차시 대비 학습완료 학습차시의 비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학습분량은 교육생이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실시하되, 과정운영자는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생관리)

사이버 상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교육생의 교육을 방해한 경우에는 퇴교 조치 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관리

제11조(평가종류)

교육의 평가를 위해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평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①학습진도(이수)율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

②수료평가(종합평가)는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한다.

③과제물평가는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한 과제에 대하여 학습기간 중에 제출받아 평가한다.

④학습참여도평가는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평가한다.

제5장 수료관리

제13조(수료조건)

①각 과정별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학습진도(이수)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②기타 수료기준은 분야별 교육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제14조(수료결과 통보)

과정운영자는 사이버교육과정 교육이수자에 대한 수료결과를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요원

제15조(운영요원 구분)

①사이버교육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사이버교육총괄관리자, 담당강사, 과정운영자 등으로 구분한다.

②사이버총괄관리자는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컨텐츠 개설, 사이버교육운영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며, 정보화교육담당자로 한다.

③담당강사는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교육기간 중 학습 진행상황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④과정운영자는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담당강사의 수당)

담당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 1인당 교육생 수, 학습시간, 학습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