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및「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실"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 집중 설치·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전산업무개발"(이하 "업무개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현행업무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3. "운영담당자"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영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문서화"라 함은 업무개발과 관련하여 작성된 다량의 자료를 정리하여 체계화한 일건 서류를 말한다.
5. "프로그램"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기록한 제반문서 및 파일을 말한다.
6. "프로그램 변경"이라 함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과 상이한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사용언어의 변경 등을 말한다.
7. "화일"이라 함은 각종 기록매체(테이프, 디스크 등)에 수록되어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는 관련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되는 자료화일, 각종 입·출력물, 프로그램 및 개발문서 등을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유·무선 선로를 통해 문자·부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통신을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구성 형태를 말한다.
11. "전산부서"라 함은 운영담당자가 있으며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과 혹은 부서를 말한다.
12. "IP주소"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 접속번호를 말한다.
13. "다기능사무기기"란 문서작성, 통계자료(엑셀 등), 인터넷접속, 프리젠테이션 자료작성에 사용되는 PC와 프린트 등의 기기를 말한다.
14. "소프트웨어"란 컴퓨터(PC, 서버 등)에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스, 운영체제 등 전산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1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설치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총칭한다.
전산담당 부서장은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개발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한다.
①각 부서에서 전산화 할 소관업무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은 기초조사를 한 후, 업무개발 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운영담당자는 업무개발 진행단계에 따라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 업무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업무개발 내용의 보완 또는 범위확대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의 절차에 의한다.
④업무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정 및 관련 자료들의 문서화는 가능한 한 표준화하여야 하며 업무개발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운영담당자는 업무개발(보완·범위확대)에 따라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부분을 작성한다.
②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프로그램 개발(변경, 삭제)의뢰서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며, 운영담당자는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③대외비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각 업무 담당별로 필요한 기초자료, 변동자료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①운영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되는 자료는 불의의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의 백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테이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광디스크를 이용한 자동 백업을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백업 및 테이프 관리는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과 별도로 본원 전산실 및 백업장치가 구비될 때까지 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에 의해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에 위임하여 관리된다.
①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②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상황 및 일일가동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전산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기계실 근무자와 관리자 이외는 기계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기계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기계실내의 모든 장치는 정규조작 외는 조작할 수 없다.
④자료보관의뢰자의 허락없이 등록된 화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부서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일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운영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전산실을 구성할 때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각 부서에서 정보통신에 필요한 전산기기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 운영담당자는 사용자별 현황을 기반으로 IP 주소를 배정한 후 현행화하여 관리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별도의 정보통신망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산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는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통신량 분석결과와 관련장비 점검결과를 월 1회 예방점검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통신망을 구성할 때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운영규정에 따른다.
①전산부서에서는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 및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각 부서의 정보통신망 사용,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전산보안이행 등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실시한다.
②전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정보화관련사업을 총괄 조정 관리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정보화관련사업 추진 시 전산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각 부서에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관리방안에 의하여 전산부서에서는 연 1회 소프트웨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전산부서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를 효율적으로 분배·관리하여야 한다.
⑥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① 운영담당자는 개인정보자료의 안전한 운영관리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데이터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사고발생사실을 개인정보보호책임관(개인정보보호담당자 경유)에게 즉시 보고하고, 유출경위 및 규모 등을 파악하여 추가피해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개인정보운영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이 생성되도록 시스템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① 운영담당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 등의 보안권고사항에 대하여 영향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침해사고 탐지통보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수행 후,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침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는 공격IP 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또는 PC)의 네트워크 분리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의 정보보안장비가 상시 가동되도록 수시점검하고, 정기 패턴업데이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운영담당자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이 생성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데이터백업 시 로그기록도 백업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운영담당자는 서버, 네트워크장비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련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수시 현행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