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 효과 등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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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한다)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매년 제출하는 냉매관리기록부의 전산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 판매되는 냉매 중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되는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의 서식(이하 "신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오존층보호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17호 서식(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한다.
③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와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께 제조·수입하는 자는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의 냉매 판매량 신고를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고,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하여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판매 실적자료를 상호 인정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